한국방송(KBS) 보도국장의 실언과 이 방송사의 오보에 항의하러 경기도 안산 정부 합동분향소에서 아이들의 영정을 들고 온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지난 2014년 5월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 사옥 앞에서 경찰에 가로막히자 영정을 들어 보이며 시위를 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김시곤 전 <한국방송>(KBS) 보도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전원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관련 보도에 대한 조사에 응하지 않아온 김 전 국장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김 전 국장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 보도국장이었다. 특조위는 세월호 관련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과 오보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2차례 이상 특조위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