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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긴급조치, 국가가 배상” 하급심 이유있는 반기

등록 2016-02-16 19:54

또 뒤집힌 대법 판결

긴급조치 비방 유인물 배포로 처벌
피해자 3명이 낸 손배 청구소송서
광주지법 “2700만원~1억원 주라”

“대통령 1인이 내린 배타적 결정”
대법원의 논리 조목조목 반박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9호로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하급심 판결이 또 나왔다.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논리를 하급심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마은혁)는 긴급조치 비방 유인물을 배포했다 형사처벌된 당시 전북대 학생 최아무개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2700여만원~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지난해 3월 긴급조치 관련 소송에서 내세운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당시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긴급조치 9호가 사후적으로 위헌·무효가 선언됐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며 “대통령은 긴급조치권 행사에 정치적 책임을 질 뿐 법적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은 국회의원의 입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지만,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국회와 달리 ‘대통령 1인의 배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긴급조치와 관련해 발령 요건과 목적상 한계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를 따라야한다.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발령하면 여기에 대해 헌법의 규정에 근거해 심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유언비어 날조·유포 행위 등을 처벌한다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 등을 가능하게 한 긴급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행위다. 국가는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제 와서 긴급조치 9호의 위헌성을 부인하는 것은 유신헌법에 대해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는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2013년 대법원의 긴급조치 위헌결정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3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긴급조치 관련 대법원 판결에 반기를 든 하급심 판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역시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정민영 변호사는 “대법원이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긴급조치 피해자 및 유족들이 낸 소송이 대법 판결에 따라 기각돼 피해자들이 이중으로 고통을 당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 판결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영지 현소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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