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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과거사 수임’ 김형태 변호사 면소 판결…‘무리한 기소’ 비판 일듯

등록 2016-02-17 15:31

‘과거사 수임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2명에게 법원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애초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17일 과거사 관련 각종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취급했던 사건을 나중에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민변 김형태·이인람 변호사에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김준곤 변호사에 대해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활동하다 변호사로 복귀해 수임한 15건 중 13건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형태 변호사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뒤 변호사로 복귀해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과 수임약정을 맺었다며 기소했다. 수임 약정을 체결한 날로부터 무려 8년4개월이 지난 뒤였다. 재판부는 “공소시효는 수임을 체결한 때부터 계산해야 하며, 공소시효 3년이 만료된 뒤 공소제기가 돼 면소 판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인람 변호사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준곤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부분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비밀을 이용해 수임계약을 체결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변호사와 함께 기소된 정아무개(52) 전 과거사위 조사관에게는 벌금 500만원, 노아무개(42) 전 조사관에게는 무죄가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과거사위 출신인 이명춘 변호사는 벌금 500만원,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신인 강석민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이들 변호사가 과거사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조사 개시 또는 진실규명 결정에 참여한 뒤 해당 사건 피해자를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무더기 기소했다. 변호사법 제31조 3항은 공무원·조정위원 등을 역임했던 변호사는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엔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당시 검찰의 기소를 두고 ‘표적·보복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판검사들이 변호사 개업 뒤 무분별한 수임을 하는 행위 등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조항을 과거사위에 참여한 변호사들에게 적용하는 게 타당하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변은 “이번 수사가 과거사 청산작업을 흠집 내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준곤 변호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2008~2010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다 변호사로 복귀한 뒤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5건을 맡아 수임료 24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준곤 변호사는 조사관을 활용해 원고를 모으는 한편 과거사위 내부 자료를 소송에 활용한 혐의도 받았다.

김형태 변호사는 2000~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된 의문사 사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한 뒤 인혁당 재건위 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맡아 수임료로 5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과거사위 출신인 이명춘·이인람 변호사는 각각 1억4000여만원, 3400여만원,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신인 강석민 변호사는 770여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서영지 최현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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