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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사채왕 뒷돈’ 전 판사 전부 유죄 취지 파기환송

등록 2016-02-18 14:09수정 2016-02-18 14:09

대법원이 이른바 ‘명동 사채왕’한테 수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최민호(44) 전 판사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채업자 최아무개씨한테 수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기소된 최 전 판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686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전 판사는 검사로 근무하던 2008년부터 삼촌을 통해 알게 된 최씨의 마약사건 등의 진행상황을 알아봐주고 판사로 전직한 뒤인 2009년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이자 없이 3억원을 빌리고 1억5000만원의 현금을 받는 등 총 2억6864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 1심은 이같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최 전 판사가 수수한 금품과 이익은 사채업자 최씨의 공갈 등 사건, 마약 사건 등 형사사건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인정된다”며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최 전 판사가 최씨의 사건이 집행유예와 무죄로 마무리된 지 1년 이상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 사이 받은 1억원은 구체적인 알선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6864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사후적으로 받은 1억원도) 향후 형사사건의 알선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제공한다는 사정을 최 전 판사가 인식했다고 인정된다”며,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1억원 부분도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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