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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촛불재판 외압 논란’ 신영철, 변호사 개업신고 반려돼

등록 2016-02-18 19:23수정 2016-02-18 21:23

신영철 전 대법관
신영철 전 대법관
서울변회, ‘편법’ 변호사 등록 이유
변협도 “전관예우 막기위해 반려 뜻”
신 전 대법관 쪽 “대응 나설 것”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지난 2008년 ‘촛불 시위’ 재판 외압 논란을 빚은 신영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한 데 이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신 전 대법관 쪽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변회는 18일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신 전 대법관이 ‘편법 등록’을 했다며 “변호사법에 따른 입회 및 등록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신 전 대법관은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근무하던 1981년에 이미 변호사 등록을 마쳐 개업 신고만 남겨두고 있었다. 서울변회는 “신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 뒤 단 한 순간도 변호사로 활동한 적이 없다. 지방변호사회에서 다시 입회·등록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퇴임한 신 전 대법관은 개업 신고 절차가 끝나는 대로 법무법인 광장에서 활동할 계획이었다.

변협도 이날 신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를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개업신고서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에 최종 전달된다. 한상훈 대변인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전직 대법관 출신의 개업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차한성 전 대법관 때와 마찬가지로 개업 신고를 반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해 3월 차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사법에는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막는 조항은 있지만, 변호사 개업 신고를 거부하는 조항은 없다. 지난해 3월 차 전 대법관이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은 변협의 조처에 반발하며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변협의 개업 신고 반려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차 전 대법관은 지난해 6월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법재단 동천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신 전 대법관을 영입한 법무법인 광장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 등록을 하는 것은 당시 관행이었다. 서울변회의 결정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전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일하던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가자 1400여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자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서둘러 유죄 판결을 내리라는 취지의 주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상당수 변호사들이 그의 변호사 개업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대법관은 전직 고위 법관과 검찰 고위 간부의 대형 로펌 취업을 3년 간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퇴임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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