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고…61번째 사형수
2014년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임아무개(24) 병장에게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임 병장은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을 대기하는 61번째 사형수가 됐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심의 사형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임 병장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고등군사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고 인격장애 증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부대 내 조직적 따돌림이나 폭행, 가혹행위 등이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움을 겪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 병장은 지난 2014년 6월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일반전초에서 동료 병사를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재 국내에 사형 판결이 확정돼 집행을 대기하는 사형수는 민간인 57명, 군인 4명이다. 한국은 1997년 12월30일 23명의 형을 집행한 뒤 18년 넘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돼 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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