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로 건설업자를 압박해 수억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를 사고 있는 임경묵(71)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최성환)는 19일 임 전 이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임 전 이사장의 사촌동생이자 사건의 공범인 임양묵(66)씨도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임 전 이사장은 2006년 자신이 실소유한 경기 고양시 행신동 토지(272㎡)를 ㄷ건설사 쪽에 4억7560만원에 팔았다. 4760만원을 먼저 받고 잔금 4억2800만원은 주변 토지의 재개발 사업 승인 뒤 받기로 했다.
그러나 땅을 너무 싼 값에 팔았다고 생각한 임 전 이사장은,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동원했다. 몇 차례 압박에도 버티던 ㄷ건설은 2010년 박 전 청장이 국장으로 있던 서울국세청 조사3국이 세무조사를 진행하자 추가금 2억원을 합쳐 6억2800만원을 지급했다.
임 전 이사장은 김영삼 정부 때 국정원 전신인 안기부 102실장으로 재직했고, ‘북풍 사건’에 관련돼 사법처리 됐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때 국정원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맡았다. 이날 기소로 임씨는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박 전 청장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정윤회씨 등의 동향을 박관천 전 경정에게 제보한 인물로 알려져,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박 전 청장은 이날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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