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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주하 이혼소송 항소심도 “남편에 재산 10억 줘라”…왜?

등록 2016-02-23 20:09

방송인 김주하씨
방송인 김주하씨
“외도·폭력 혼인파탄 남편책임”
재판부, 김씨 일부 승소판결
“재산증식은 남편이 더 기여”
방송인 김주하(43)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이은애)는 23일 김씨가 남편 강아무개(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강씨에게 있다고 보고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편 강씨가 외도를 일삼으며 김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후 부부관계 회복에 진지한 노력 없이 폭력과 부정행위를 반복하다 혼외자까지 낳았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강씨에게 있다”며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도 김씨에게 있다고 봤다. 강씨에게는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권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 역시 1심처럼 김씨 45%, 강씨 55%로 각각 유지했다. 김씨는 연 1억원을 번 반면, 강씨는 연 3~4억원을 벌어 재산증식에 더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의 순재산이 27억원, 강씨의 재산이 10억원인 점을 고려해 “김씨 명의 순재산 중 10억2100만원을 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김씨가 강씨에게 13억1500여만원의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퇴직금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추가돼 금액이 재산정됐다.

김씨는 지난 2004년 강씨와 결혼 후 1남1녀를 뒀다. 하지만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불화를 겪다 결혼 9년 만인 2013년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남편 강씨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2014년 10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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