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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부모 등 가족에게 폭력휘두르면 처벌 강화

등록 2005-10-20 22:46수정 2005-10-20 22:46

법무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집단·흉기폭력 처벌 낮밤같게
법무부는 야간 폭력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없애고, 부모 등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지금까지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상습폭력은 범죄 유형별로 1년 이상~3년 이상으로 세분화했다. 또 주간에 이뤄지면 3년 이상, 야간은 5년 이상의 형량을 적용했던 집단·흉기휴대 폭력은 낮밤 구분 없이 1~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존속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 협박, 체포·감금죄도 법정 하한형이 3년 이상 징역인 폭처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존속에 대한 폭력이 법의 적용 대상 범죄에서 빠져 존속에 대한 폭력이 일반인을 상대로 한 폭력보다 오히려 가볍게 처벌되는 불합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던 부분을 고쳐,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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