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안입고 낚싯배 탈땐
최대 ‘100만원 과태료’도 신설
최대 ‘100만원 과태료’도 신설
자동차가 자전거 전용 도로로 통행하다 적발돼도 지금은 처벌규정이 없지만, 앞으로 최대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낚시어선 승객에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조항도 신설된다.
정부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안전규칙위반 제재 내실화 방안 74건을 확정했다. 제재수단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32개 안전수칙에는 제재조항을 신설하고, 제재 효과가 미약한 32건은 강화했다. 제재기준이 모호해 실제로 적용하기 힘든 10건은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매년 늘어나는 자전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자전거도로에서 차량 운행을 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 구류 처벌조항을 신설한다. 자전거 음주운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사 중단 뒤 안전조처 없이 건축물을 방치하거나 공사 중단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업자를 처벌하는 조항도 새로 생긴다. 안전사고 예방조처를 하지 않은 시공자에 부과하는 벌금 상한은 현재 500만원의 10배인 5000만원으로 오른다. 중대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최대치는 현재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과적운행하다 적발된 화물차에 범칙금 5만원 외에 벌점 15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등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영업정지 규정을 적용한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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