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몰래 찬성’ 파문 확산
정보위 보고서 공개 다음날 제출
법안 제안 이유도 새누리와 같아
정보위 보고서 공개 다음날 제출
법안 제안 이유도 새누리와 같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앞으로 보낸 테러방지법 검토 의견서는 국회 정보위원회(정보위)의 법안 검토 보고서와 핵심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협이 정보위 보고서를 베껴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하창우 변협 회장이 주도해 작성한 테러방지법안 의견서는 모두 7쪽으로 △(법안)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검토 의견 등으로 돼 있다. 이 중 의견서의 핵심인 ‘검토 의견’의 일부 내용이 정보위 검토 보고서와 겹쳤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이 아닌 국무총리실에 설치하고 인권보호관 제도가 마련됐다는 점 등을 들어 테러방지법에 찬성했는데, 이는 정보위 보고서의 핵심 논리다. 문구도 똑같다. 변협 의견서에 ‘본 법안은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테러 대책 위원회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설치하고, 테러 대응의 실무적 역할을 담당하는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어 국정원의 권한 집중으로 인한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키고 있습니다’라고 쓴 대목은 정보위 보고서와 토씨도 다르지 않다.
또 변협 의견서의 ‘법안 제안 이유’는 새누리당 의원 24명이 공동발의한 테러방지법안의 제안 이유와 같았다. 변협이 자체 의견서를 내면서, 국회 상임위 보고서의 논리를 사실상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각각의 보고서가 공개된 시점을 보면, 변협이 정보위 보고서를 참조한 의심이 든다. 변협이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것(24일)보다 하루 앞선 23일 정보위가 검토 보고서를 온라인(의안정보시스템)상에 공개했기 때문이다. 정보위 보고서를 쓴 박미정 국회 입법조사관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촉박하게 진행된 법안이라, 22일 법안을 받아서 하루 검토하고 23일 보고서를 제출했다. 깊이있는 검토를 하기엔 촉박했다. 변협 쪽 보고서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현근 변호사는 “(정부·여당의 찬성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다 보니) 테러방지법안이 영장주의 원칙에 어떻게 위배되고, 어떤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지 등을 (변협 의견서는) 다루지 않았다”며 “변호사가 썼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의 의견서”라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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