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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카톡압색 위법’ 법원결정 불복해 재항고

등록 2016-02-26 21:16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검찰이 재항고했다. 검찰은 ‘급속한 압수수색의 요건’을 법원이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6일 “압수수색 때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시간적 긴박함 외에 압수수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면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도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용혜인씨에 대한) 압수수색은 피의자의 배후 공모자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이를 사전에 통지하면 다른 수사 대상자와 말을 맞추거나 일부가 도망을 가는 등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18일 서울중앙지법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용혜인(26)씨가 자신의 카카오톡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을 취소해 달라며 낸 준항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용씨는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불법 시위를 조직·기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용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경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카카오톡 서버의 대화 내용을 압수수색한 사실을 알게 돼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준항고를 청구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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