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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변협회장, 테러방지법 찬성의견 사과

등록 2016-02-29 19:46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사진 연합뉴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사진 연합뉴스
“회원 중지 모으지 못해 유감”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전부 찬성’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사과했다.

하 회장은 29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2016년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최근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최근 변협은 하 회장을 비롯한 일부 집행부가 새누리당의 요청으로 법률의견서를 작성하면서 내부 의견수렴 절차 없이 변협 ‘명의’로 의견서를 낸 데 대해 소속 변호사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내홍을 겪었다.

하 회장은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그는 “변협 회칙과 규정을 떠나 회원들의 중지를 모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앞으로 절차와 방식에 신중을 기울여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권옹호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 정신을 되새겨 국민 앞에 겸허히 고개 숙이겠다”고도 했다.

이날 하 회장의 발언에 앞서 변협 대의원인 조원익 변호사(변호사시험 3기)는 하 회장과 일부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견서 제출에 대해 항의했다. 조 변호사는 하 회장의 발언이 시작되기 전인 오전 11시께 무대 앞으로 나와 “왜 일부 집행부의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이 변협의 전체 의견이 돼야 하는지 말해 달라. 변협은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항의하다 주변 사람들의 제지를 받았다. 이날 변협 정기총회를 앞두고, 일부 변호사들이 일부 집행부가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을 낸 것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 회의장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변협은 지난 24일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의 요청에 따라 테러방지법에 대한 ‘전부 찬성’ 의견서를 제출해 소속 변호사들의 반발을 샀다. 공익변호사 모임은 물론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경남지방변호사회, 울산지방변호사회, 사법연수원 44기 등은 집행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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