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나이〉한 장면. MBC 화면 갈무리
군형법 조항에 합헌 결정
재판관 2명은 반대 의견
“정책비판까지 처벌 지나쳐”
재판관 2명은 반대 의견
“정책비판까지 처벌 지나쳐”
대통령을 비하한 군인에게 상관모욕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군형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일 군형법 제64조 2항(상관모욕죄)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문서나 그림, 연설 등의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전사령부의 이아무개 중사는 2011년 12월26일부터 2012년 4월12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트위터에 4대강 사업과 케이티엑스(KTX) 민영화를 비판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 대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이 중사는 항소심 재판 중에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상관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여러 해석이 가능한데다 징역·금고형만 선고하도록 돼 있어 실제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처벌이 가혹하다는 이유 등으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헌법에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이 국군의 최고사령관이자 최고의 지휘·명령권자임을 밝히고 있다”며 대통령은 군형법에 규정된 상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군조직의 특성상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군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라며 상관모욕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내어 “(모욕죄는) 가벼운 모욕행위나 단순한 경멸적 감정 표현 또는 부정적 비판이나 풍자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며 “모욕행위를 일반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도 어긋나고 대다수의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범죄에서 제외하고 있는 입법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군인 신분이면 사적 영역에서 군사와 관계없는 대통령의 정책을 비난하더라도 상관모욕죄에 해당해 처발받을 수 있는데 이는 지나친 제재”라며 “모욕의 정도를 불문하고 벌금형 없이 징역이나 금고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법률 조항은 형벌과 책임 간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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