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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교육부 “학교복귀 안한 전교조 전임자 39명 직권면직하라”

등록 2016-03-01 19:37수정 2016-03-01 21:50

시·도교육청에 공문 보내
노조사무실 강제퇴거 등
법적 조치 돌입 요구도
전교조 “진보적 교육운동 지킬 것”
지난 1월 2심에서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교육부의 압박이 가속화하고 있다.

1일 교육부는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9명을 직권면직하고, 사무실 퇴거 조처에 불응하고 있는 지부의 경우 ‘강제퇴거’할 수 있는 법적 조처에 돌입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2월26일 17개 시·도 교육청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조처를 오는 18일까지 완료해 이행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와 관련해 지난 1월 2심 판결 직후 1차 복직명령을 내렸으며, 전교조는 전임자 83명 가운데 45명은 3월1일자로 복직하되 38명은 복직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외노조 2심 판결이 나온 1월21일로 노조 전임자로서의 휴직 사유는 소멸됐다. 소멸 시점으로부터 30일 내에 복직하지 않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권면직 대상”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원 인사권은 교육부 장관이 위임한 교육감의 권한으로, 시·도 교육청이 직권면직 지시를 따를 경우 3월 안에 전교조 교사의 대량 해직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18일까지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을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 노조 사무실 퇴거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강제집행 판결을 받는 등 실제 퇴거가 될 수 있도록 18일까지 가능한 법적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지난해 12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도, 2일까지 최종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도 교육청에 대해 검찰 고발 등 후속 조처를 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1989년 조합원 1500여명의 해직을 감수하고 전교조가 결성됐다”며 “교육부가 부당한 조치를 거두지 않고 기어이 해직시킨다고 해도, 전임자들은 끝까지 남아 진보적 교육운동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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