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개업 신고서가 한 차례 반려된 신영철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새로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법무부 유권해석과 함께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7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제출했다.
신 전 대법관은 지난달 서울변회에 변호사 개업 신고를 했지만, 서울변회 쪽은 신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1981년에 한 뒤 판사로 일하다가 개업 신고서를 낸 것은 편법이라며 반려했다. 1981년에 변호사 등록을 한 뒤 실제로는 판사로 30년 넘게 일한 다음 변호사 개업 신고서만 제출한 것은 편법 행위이며 새로 변호사 등록 신청 절차를 밟아 서울변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신 전 대법관 쪽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법무부는 “적법하게 변호사 등록을 마쳤고 이후 등록 취소된 바 없다면 재차 입회 및 등록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신 전 대법관은 이같은 유권해석 결과와 함께 이날 개업 신고서를 서울변회에 제출했다. 변호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 등록 신청과 개업 신고를 모두 마쳐야 한다.
신 전 대법관은 지난해 2월 퇴임한 뒤 단국대 법대 석좌교수로 지내왔다. 변호사 개업이 받아들여지면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할 계획이다.
서울변회는 8일 상임이사회에서 신 전 대법관의 개업 신고서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변회에서 신 전 대법관의 개업 신고서를 받아들이면 변협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개업을 반대하는 변협은 신 전 대법관의 개업 신고서를 반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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