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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가수 양수경, 사별한 남편 빚 2억 대신 갚아야”

등록 2016-03-08 10:49수정 2016-03-08 14:06

가수 양수경씨가 사별한 남편인 변두섭 전 예당컴퍼니 회장이 동생에게 진 빚 2억여원을 대신 갚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는 예당미디어 대표 변차섭씨가 형수인 양씨를 상대로 낸 상속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양씨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씨에게 2억1500여만원을 갚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변 전 회장의 동생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형이 사업상 급전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금전거래를 해 왔지만, 이 중 2억1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양씨가 형의 단독상속인인 만큼 이 돈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2013년 6월 변 전 회장이 숨진 뒤 자녀들은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고, 양씨는 한정승인 신고를 해서 단독상속인이 됐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안에서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수락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변 전 회장 동생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씨가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씨는 1988년 ‘떠나는 마음’으로 데뷔해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사랑은 차가운 유혹’,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 등 히트곡을 남겼다. 1998년 소속사 대표인 고 변두섭 예당컴퍼니 회장과 결혼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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