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요원들. 이종근 기자
16일부터…차량 이송뒤 병원이용 안하는 경우 해당
거짓신고로 119 구급서비스를 개인 용무에 이용하는 얌체족에게 처음부터 무거운 과태료를 물린다.
국민안전처는 허위 구조·구급 신고의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량으로 이송된 뒤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매겨 왔으며 1회 위반시 과태료는 100만원이었다. 2회 위반시 150만원, 3회부터는 200만원을 물렸다. 지난 5년간 거짓으로 구조·구급 신고를 했다 과태료를 낸 경우는 약 30건이었다.
채수종 안전처 119구급과장은 “비응급 상황에 119구급차가 출동하느라 실제 위급한 시민이 도움을 못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정령에는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에게서 감염병(법정감염병 56종)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면 병원이 이 사실을 안전처나 소방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할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병원이 통지의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지난해 119구급대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확인된 사실이 소방당국에 뒤늦게 통보되는 바람에 119구급대를 통한 감염 가능성을 놓고 소동이 벌어졌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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