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영용·신광순씨 2년6월형…전대월씨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강형주)는 21일 러시아 유전개발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호(52) 전 건설교통부 차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영용(49) 전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과 신광순(56) 전 철도공사 사장은 각각 징역 2년6월씩을 선고받았다.
하이앤드 대표 전대월(43)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상조(40) 전 철도재단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왕씨로부터 사업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해 수시로 보고받는 등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철도청이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등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전문기관의 분석을 무시하고 위험성 높은 유전사업에 참여하면서 인수할 기업의 실사도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해 350만달러의 계약금을 떼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왕씨는 이광재 의원이 추천한다면서 사업성보다 사업외적 요소만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차관이 철도청의 코리아크루드오일 주식매수에 관여했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왕씨와 신씨의 진술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이앤드 대표 전대월씨에 대해서는 “왕씨 등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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