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보도 담당 사장
2014년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무단 사용 혐의 ’
민사소송 1심 재판부 ‘제이티비시 12억 배상 판결’
민사소송 1심 재판부 ‘제이티비시 12억 배상 판결’
손석희 <제이티비시>(JTBC) 사장이 2014년 6·4 지방선거 때 지상파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는 손 사장을 출구조사 결과 무단 사용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불러 조사중이라고 9일 밝혔다.
제이티비시는 2014년 6·4 지방선거 개표방송을 진행하면서 자사의 출구조사 결과와 동시에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보도한 바 있다. 지상파 방송3사는 24억원을 들여 진행한 출구조사 결과를 제이티비시가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손 사장 등을 고소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6·4 지방선거 당일 오후 5시32분께 제이티비시가 여러 언론사 관계자를 통해 지상파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한 뒤 이 수치를 방송장비에 미리 입력해 각 방송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손 사장 등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19일 손 사장을 한 차례 소환조사해 이같은 방송 과정에서 손 사장의 지시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제이티비시가 지상파 방송3사에 12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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