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각 무전취식’ 논란을 일으킨 세종문화회관 간부 ㄱ씨에 대해 10일 서울시가 면직·해임처분을 하라고 세종문화회관 쪽에 통보했다. 상벌상 최고 수준의 징계처분이다.
시 감사위원회 조사를 보면, ㄱ씨는 지난달 9일 설 연휴 기간에 가족 등 친인척 10명과 함께 삼청각 한식당에서 198만9000원어치 식사를 한 뒤 33만원만 계산했다. 지난해 8월28일에는 서울시 공무원 4명에게 113만원어치의 술과 음식을 대접한 뒤 계산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지난해 9월27일부터 지난해 12월26일까지 가족모임 2차례, 지인모임 3차례 등 총 5차례의 모임을 하면서 삼청각 한식당을 이용해 340여만원의 식사를 했으나 72만원만 결제했다.
이처럼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7차례에 걸쳐 삼청각 한식당을 이용하면서 모두 669만6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105만원만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위원회는 ㄱ씨 행동에 동조한 세종문화회관 ㄴ팀장과 삼청각 업무를 총괄하며 정황을 파악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ㄷ팀장도 중징계하도록 했다. ㄱ씨의 부당한 요구를 따른 삼청각 직원 ㄹ씨와 세종문화회관 ㅁ본부장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처하도록 통보했다. ㄱ씨로부터 접대 받은 서울시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다음 달 세종문화회관 종합감사를 실시해 ‘삼청각 무전취식’과 유사한 부정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정밀 점검할 방침이다.
세종문화회관은 이날 사과문을 내고 “서울시 조사결과에 따라 사건 당사자 및 관련자에 대한 조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 위탁사업장뿐 아니라 세종문화회관 전체 시스템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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