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삼청각 무전취식’ 사건과 관련해 세종문화회관 임원 ㄱ씨에게 면직이나 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세종문화회관에 통보했다.
10일 시 감사위원회 조사를 보면, ㄱ씨는 지난달 9일 가족 등 친인척 10명과 함께 삼청각 한식당에서 198만9000원어치 식사를 한 뒤 33만원만 계산했다. 지난해 8월28일에는 서울시 공무원 4명에게 113만원어치의 술과 음식을 대접한 뒤 계산하지 않았다. 이 밖에 가족모임 2차례, 지인모임 3차례를 더 하며 모두 7차례에 걸쳐 669만6천원어치의 음식을 먹고 105만원만 결제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ㄱ씨 행동에 동조한 세종문화회관 ㄴ팀장과 삼청각 업무를 총괄하며 정황을 파악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ㄷ팀장도 중징계하도록 했다. ㄱ씨의 부당한 요구를 따른 삼청각 직원 ㄹ씨와 세종문화회관 ㅁ본부장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또 ㄱ씨로부터 접대받은 서울시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 징계를 요구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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