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 변호사협 회장, 회원들에 메일
“법안 의견서 작성 때 의견 수렴할것”
“법안 의견서 작성 때 의견 수렴할것”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이 사회적 논란이 큰 테러방지법에 대해 ‘전부 찬성’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소속 회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하 회장은 15일 오후 소속 회원들에게 ‘‘테러방지법 의견서’와 관련해 회원들에게 드리는 사과문’을 보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하 회장은 먼저 제대로 내부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테러방지법 제정의 시급성을 염려한 나머지 회원 전체의 의견을 미처 수렴하지 못한 채 국회에 의견서를 내게 됐다. 회원 여러분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 의지는 지금도 확고하다. 이번 의견서로 인해 여야가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에 관여한 결과가 되고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 “집행부에서 법안 의견서를 작성할 때 중요 법안은 법제위원회의 검토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치고, 인권 관련 법안은 인권위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필요한 경우 회원 전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또 회원들이 쟁점 법안에 대한 의견을 언제든지 제출해 취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감시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사과문에서 “테러방지법 시행에 있어 국가정보원이 인권을 침해하는지 앞장서서 감시하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인 절차를 밟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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