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김아무개(24)씨가 헌법재판소에 국기모독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씨의 변호인 등에 따르면, 김씨는 17일 국기모독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씨가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은 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 105조다. 김씨의 대리인인 정민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을 주지 못 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또 이 법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미국에서도 성조기 소각은 표현의 자유의 한 방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20여년 전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국기모독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김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김씨는 국기모독죄가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기모독죄는 국기가 상징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유지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했는데 기각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소지를 판단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근처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행동’ 집회에 참석해, 가로 45㎝, 세로 30㎝의 태극기에 불을 붙여 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국기모독죄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집시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영지 현소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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