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들 1차시한 넘겼지만
사실상 징계절차 착수 잇따라
사실상 징계절차 착수 잇따라
교육부가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고 시·도 교육청에 지시한 가운데, 서울과 광주를 비롯한 대다수 시·도 교육청이 징계위원회 소집 일정을 정하는 등 사실상 직권면직 절차에 돌입했다.
20일 교육부는 “애초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를 완료하라고 정한 시점인 18일까지 직권면직을 완료한 시·도 교육청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지역 사립학교 교원 1명이 직권면직을 당했으나, 이는 학교법인의 결정이었다. 전교조는 지난 1월 법외노조 판결 이후 89명의 전교조 전임자 가운데 교육부의 학교 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인원은 서울 12명 등 모두 34명이다.
교육부가 정한 1차 시한을 맞추지 못했지만 직권면직을 거부하는 시·도 교육청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충남·전남 교육청 등은 교육부에 직권면직 명령을 따르되 관련 절차를 4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 교육청은 각각 오는 29일과 31일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미복귀 전임자 4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수일 내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 전임자가 미복귀 상태로 남아 있을 경우 기간제 교사 충원도 할 수 없는 등 학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안타깝지만 소속 학교의 교원 충원 문제 등을 고려하면 직권면직 절차를 회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직권면직 대상 전임자의 소명 절차 등을 거쳐 4월 중에는 직권면직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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