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여성의 특정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방송한 진행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인터뷰를 빌미로 여성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동의받지 않고 촬영해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이른바 ‘헌팅 방송’을 한 혐의(성폭력특례법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아프리카 티브이(TV) 방송 진행자 김아무개(21)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13일 새벽 1시께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서 20대 여성 2명에게 접근해 인터뷰를 시도하면서 이들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아프리카 티브이에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5월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에서 10대 여성에게 접근해 인터뷰를 시도하면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해 같은 방식으로 방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아프리카 티브이에서 인기를 끌어 시청자들이 선물하는 ‘별풍선 아이템’(1개당 60원)을 받고 이를 환전해 돈을 벌 목적으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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