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신수길)는 서울 ㄱ병원 복도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져 다리 골절을 입은 권아무개씨(84)가 병원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원고에게 19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 안 시설은 건강한 성인 외에도 환자나 어린이, 노인, 임산부등 주의력이나 신체 통제력이 약한 사람의 통행이 당연히 예상된다”며 “따라서 병원은 복도 바닥의 높이 차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사턱등 보조시설을 설치하거나 경고 표시를 설치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바닥을 주의깊게 살폈으면 사고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만큼 병원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위염을 앓던 아내와 함께 2004년 7월 병원을 방문한 권씨는 바닥 높이가 11∼13㎝ 가량 차이 나는 외래접수대 복도와 내과진료실 복도 사이의 출입문을 지나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다쳤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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