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도 현금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계좌이체로 받은 수임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된 변호사 민아무개씨가 낸 조세범처벌법 위반 이의 소송 사건의 원심을 깨고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민씨는 2014년 의뢰인한테 1억1000만원의 수임료를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서초세무서로부터 55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소득세법에는 변호사업을 하는 사람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민씨는 계좌이체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현금의 정의가 쟁점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는 지폐나 주화를 직접 받은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며 “은행계좌로 자금을 이체받은 경우는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ㆍ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 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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