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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발레오만도 노조원 징계, 부당노동행위 여지 있다”

등록 2016-03-24 21:35수정 2016-03-24 22:03

대법, 파기환송
대법원이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회사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재심리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회사의 징계 처분이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 26명이 중앙노동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은 2010년 2월 회사가 공장 경비업무를 외부업체에 넘기려 하자 쟁의에 돌입했고, 회사는 직장폐쇄로 맞섰다. 직장폐쇄가 장기화하자 일부 조합원이 조합원 총회를 열어 금속노조 탈퇴를 결정하고, 기업별 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로 전환했다. 이후 회사와 노조가 각각 5명씩 추천한 징계위원회에서 쟁의를 주도한 전 노조위원장 등에게 해고와 정직 3개월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은 부당징계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5월 서울고등법원은 “해고·정직 등의 징계는 부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회사가 당시 노조의 무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고,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부당 노동행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조합법(81조4호)은 회사가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2심은 기업별 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가 징계위원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징계위 구성이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회사의 징계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중순 ‘산별 노조의 지회도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새 노조의 적법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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