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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위직 검사 출신 변호사들 ‘사외이사 겸직’ 까다로워진다

등록 2016-03-27 20:18수정 2016-03-27 21:30

판검사 출신 또 다른 전관예우

검찰 출신 잇단 사외이사 행렬에
‘수사했던 기업 땐 불허’ 신설 등
서울변회, 관련 회칙 개정 나서
고위직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재임 기간 동안 수사 대상에 올랐던 기업의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선다.

서울변회는 27일 서울변회의 ‘겸직 허가 및 신고 규정’을 개정해 변호사가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가 재직 기간에 취급한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겸직을 허가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겸직 허가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5년 안에 취급한 사건으로 범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공직자윤리법(17조)이 규정하는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겸직이 가능하다는 조항도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변회가 규정 개정에 나선 것은, 최근 고위직 검찰 출신들이 재임 시절 직간접으로 수사를 지휘한 기업이나 관계회사의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긴 것을 두고 ‘기업 방패막이’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송광수(66) 변호사는 2003년 검찰총장 시절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증여 사건’을 지휘한 바 있다.

이들 고위직 출신이 서울변회에 겸직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됐다. 변호사법(38조 2항)은 변호사가 영리법인 이사가 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 60여명의 변호사가 뒤늦게 겸직허가 신청을 하기도 했다.

서울변회는 29일 상임이사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한 뒤 4월 중에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변호사들은 자신이 취급했던 사건과 관련이 있는 대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징계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기존에 이 규정을 어긴 변호사들에게도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김한규 회장은 “최근 고위 공직 출신 변호사들이 겸직을 전관예우의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의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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