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불이행시 이혼절차 중단
서울가정법원이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들한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은 27일 “오는 5월부터 협의 이혼하려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부모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혼절차의 진행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혼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의무는 아니지만 교육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법원이 기존 자녀양육 안내교육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추가한 것은 최근 늘어나는 아동학대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구타는 물론 폭언과 방임 등 정서적 폭력도 아동학대라는 사실과 함께 학대를 저지르면 친권, 양육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알릴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산하 연구단체 ‘부모교육연구회’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용을 정하고 관련 지침서를 만들어 전국 법원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북부지법 역시 오는 4월부터 이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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