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대법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제지 정당”

등록 2016-03-28 10:49수정 2016-03-28 19:59

2014년 10월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 주차장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날리는 모습. 한겨레 박종식 기자
2014년 10월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 주차장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날리는 모습. 한겨레 박종식 기자
대북풍선 단장이 낸 손배소송서
“국민 생명과 직결” 원심 확정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민복(49) 북한동포직접동기운동 대북풍선 단장이 국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1991년께 탈북해 ‘기독북한인연합회’ 등의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2005년부터 대형 풍선을 이용한 대북 전단 살포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해왔다. 북한은 이같은 활동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남북 군사실무회담, 장성급회담, 전통문 등을 통해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했으며 대북 전단 살포 지점 타격과 이 단장 살해 위협까지 해왔다. 특히 이 단장이 2014년 10월10일 경기 연천 인근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자 북한에서는 풍선을 격추하기 위해 고사포를 발사했다. 한국의 육군 28사단은 이에 대응사격을 벌여 대북 전단을 둘러싸고 남북의 군사적 대치가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이 단장의 대북 전단 살포가 충돌을 일으킬 것을 우려해 2007년부터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 단장은 이같은 정부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2014년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가가) 대북 전단을 실은 대형풍선을 날리는 지역 혹은 대북 전단을 실은 대형풍선이 휴전선을 지나가는 지역 부근에 사는 국민들의 생명, 신체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이 단장의 대북 전단 활동까지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리자 이 단장의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단장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이 확정됐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