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법’ 특수상해죄 적용하라며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이 검찰청사에서 자신의 조교에게 황산을 뿌려 살인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의 넘겨진 대학교수에게 신법을 적용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원의 한 대학 조교수인 서아무개(39)씨는 2014년 12월5일 수원지검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강아무개(21·남)씨와 만났다. 서씨는 강씨와 조교 시급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다툼이 벌였는데, 이 내용이 “서씨가 비서로 두고 있던 여학생을 감금하여 폭행하고 성추행하였다”취지로 학교에 잘못 알려지자 강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대학 쪽에서 서씨에게 강씨와의 갈등 등으로 재임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자 형사 조정 절차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날 검찰청사에 나온 서씨는 강씨 등 5명에게 황산을 뿌려 화상을 입혀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서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미수죄 대신 폭처법의 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서씨가 상해를 입히려고 한 사람은 강씨 등 2명 뿐이고 나머지는 강씨를 돕다가 다쳤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씨에게 올해 1월 폐지된 폭처법의 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적용해서는 안되고 새로 만들어진 특수상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헌재는 지난해 9월 “(폭처법의 집단·흉기 등 상해죄는) 형법 조항과 똑같은 내용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징역형의 하한을 1년으로 올리고 벌금형을 제외하고 있다”며 “검사가 두 조항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해 기소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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