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김희수 변호사.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검찰이 과거사 사건 수임과 관련해 수사를 받았던 김희수 변호사를 상대로 낸 징계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변협은 29일 “김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회원으로서 형식적으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것일 뿐, 소송을 수행하거나 수임료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관해 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등에서 활동한 이후 관련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에 대해선 공익소송 형태로 사건을 맡았고, 수임료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변호사는 2003~2004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참여해 조사한 것은 고 장준하 선생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조사라서 검찰이 문제 삼는 고 장준하 선생의 긴급조치 관련 손해배상 사건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해 법원에서 가서 무고함을 밝힐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며 지난해 8월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민변은 “변협의 결정을 환영한다. 검찰은 징계신청을 더 이상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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