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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경찰청 연금매점서 ‘카드깡’

등록 2005-10-24 02:06수정 2005-10-24 02:06

문화방송, 거래장면 보도…경찰 “우리 무관” 주장
서울경찰청 경찰연금매장이 불법행위인 ‘카드깡’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화방송>은 2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드깡 업자가 김아무개씨에게 서울경찰청 연금매장을 소개해 주고, 김씨가 서울경찰청 매장을 찾아가자 매장 직원이 거짓으로 물품을 거래한 것처럼 기록을 꾸며 수수료를 뺀 금액을 김씨 통장에 입금해 주는 장면을 보도했다. <문화방송>은 김씨가 이후 네 차례에 걸쳐 750만원을 서울경찰청 매장에서 이런 카드깡 거래를 했다고 밝혔다.

<문화방송>은 통상 카드깡 업자가 결제금액의 20%를 이자로 미리 떼어 챙기며, 경찰은 매장에서 매출액의 6%를 수수료 조로 받아 서울경찰청 경무과에서 직접 관리해 왔다고 보도했다. <문화방송>은 또 경찰이 취재가 시작된 뒤 매장에 카드깡 중지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카드깡과 무관하다”며 “매점을 경영하는 업주들이 자체적으로 카드깡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 매출 기록을 올리고 카드회사에 카드대금을 청구하는 이른바 ‘카드깡’을 할 경우, 가맹점 업주와 중개를 알선한 이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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