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 등 청년단체, 각 정당에
최저임금 1만원 등 12개 요구 발표
정당 수용여부 따라 투표 연계 방침
최저임금 1만원 등 12개 요구 발표
정당 수용여부 따라 투표 연계 방침
총선을 앞두고 청년들이 청년기본법 제정과 함께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월 50만원 구직수당 도입’ 등을 각 정당에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공동요구안 수용·지지 여부를 각 정당에 대한 청년 투표와 연계하는 방안도 구상중이어서 주목된다.
청년유니온과 고려대 총학생회 등 20여개 청년단체로 구성된 총선청년네트워크(청년넷)는 3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20대 총선 각 정당 청년정책 공약 비교평가 토론회’에서 청년정책 12개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주거·부채·교육 등 10개 분야에 걸친 요구안에는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공정임대료 제도를 통한 월세 인하 △월 50만원 청년 구직지원수당 도입 △‘일하는 청년통장’ 전국 확대 시행 △공공기관 및 민간 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5%)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 ‘청년기본법’을 새로 제정해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할 것,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 만 17세부터 선거권을 보장하고 피선거권도 만 18세부터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발표자로 나선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12개 청년정책 공동요구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 정의당 등 6개 야당은 대체로 ‘수용’ 또는 ‘부분 수용’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장재만 청년광장 정책팀장이 발표한 ‘정당별 청년 일자리공약 비교·평가’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청년고용할당제(정원의 3%)를 공공부문 및 300인 이상 민간기업으로 확대·강화(5%)하는 요구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공공기관 5%로 상향, 민간대기업 한시적으로 3%로 시행)과 국민의 당(5년간 한시적으로 공기업·1천명 이상 대기업 5%로 시행)은 ‘부분 수용’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답변하지 않은 반면, 정의당·노동당·녹색당·민중정치연합은 ‘전면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청년단체들은 청년 정책공약이 이번 선거의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요구안에 대한 각 정당의 수용 여부를 청년층 투표와 연계시키는 활동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김학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kimhj@hani.co.kr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 공동 요구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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