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비상장 주식 투자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둬 논란 끝에 사의를 표명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아무런 조사 없이 사표를 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투자 규모와 넥슨 창업주 김정주 대표의 관계 등을 볼 때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는 의혹이 일고 있지만, 법무부는 감찰은커녕 진상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4일 “진 검사장의 사표는 정해진 절차대로 처리될 것”이라며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진 검사장에 대한 재산 심사를 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 차원의 조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태도는 진 검사장에 대한 조사 책임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진 검사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재산 형성 과정 등에 국한되지 않고 특혜성 투자나 직무연관성 등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한 검찰 직원은 “이 정도 내용이면 법무부가 감찰에 나서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검찰은 직무 수행 중 획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에 투자해 수십억원의 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대검찰청 수사관에 대해 징계 시효를 넘겨가면서까지 조사해 지난해 1월 해임 조처한 바 있다.
진 검사장의 2005년 넥슨 지분 매입이 특혜성이라는 의혹도 지속되고 있다. 당시 진 검사장은 넥슨홀딩스 주식을 매입했고, 1년 뒤인 2006년 11월에는 상장 얘기가 나오는 넥슨재팬 주식으로 갈아탔다. 넥슨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주사 주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홀딩스 주식을 매입한 뒤 넥슨재팬 주식을 사도록 했다. 진 검사장에게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서울대 86학번 동기인 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친분관계도 입길에 오르고 있다. 김정주 대표가 2013년 중앙일간지 출신의 김정욱 넥슨 전무를 영입할 때 진 검사장이 둘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욱 전무는 지난해 3월 넥슨이 최대주주로 있던 엔씨소프트 주주총회에 넥슨 대표로 참가해 엔씨소프트 쪽에 기업가치 제고를 주문한 바 있다.
당시 넥슨의 사정을 잘 아는 업계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에 벤처업계는 다양한 송사가 적지 않았다. 넥슨 입장에서는 진 검사장과 같은 법률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준 김재섭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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