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익 전 케이비한마음 대표
국가와 사찰 관련자에 책임 물어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손해 입혀”
MB정부 때 정부 비판 동영상 올려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사찰당해
압박으로 대표직 사임·지분 매각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손해 입혀”
MB정부 때 정부 비판 동영상 올려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사찰당해
압박으로 대표직 사임·지분 매각도
이명박 정부 당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62) 전 케이비한마음 대표에게 국가와 불법사찰 관련자들이 5억여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4일 김씨와 가족 5명이 국가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이 김씨와 그의 가족에게 5억20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씨가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직을 사직하게 하고, 그 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하도록 한 행위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국가는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벌인 불법사찰의 대표적 피해자다. 당시 김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사찰을 받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씨가 동영상을 올린 경위는 물론 회사 자금 횡령 여부 등에 대해 내사를 벌였다. 김씨는 블로그를 폐쇄했으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씨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회사 지분도 포기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결국 김씨는 케이비한마음의 지분 75%를 헐값에 넘겼다.
이에 김씨는 “민간인 불법사찰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주식을 헐값에 타인에게 양도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12억8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받지 못한 급여 등 3억8592만원과 위자료 4천만원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위자료를 1심보다 6천만원 높은 1억원으로 책정했다. 가족들에 대한 손해배상도 3500만원을 인정했다. 다만 원심은 김씨가 케이비한마음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기 어려워 케이비한마음 주식을 매도해 손해를 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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