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시급 6030원, 내년엔 얼마? 최저임금위원회가 2017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첫 전원위원회 회의를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다. 이에 앞서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뭉친 최저임금연대는 6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할 계획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때 시급 4860원이던 최저임금은 2014년 5210원(7.2% 인상), 2015년 5580원(7.1% 인상)에 이어 지난해엔 8.1% 인상키로 결정해 올해 6000원대로 올라섰다. 최저임금은 지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국내 모든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한테 적용된다는 점에서 알바나 생산직 등 저임금 노동자한테는 영향력이 매우 큰 소득 인상 수단이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경영에 큰 걸림돌이라며 반대한다.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매해 6월 노동계와 재계가 치열하게 맞붙는 배경이다.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를 정리해봤다.
1. 누가 어떻게 정하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구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다. 위원회 사무국은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11동 4층에 있다. 위원회는 노동계와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명이 모여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동계 위원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사용자 쪽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 단체 인사들이 들어간다. 공익위원은 정부가 추천하는데, 대학교수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주축이다. 공익위원인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경영)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최저임금법에 나와 있다. 법 4조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적고 있다. 이를 위해 6월 말께 본격적인 논의가 벌어지기 전까진 최저임금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가 각각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논의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법에 나온 4가지 기준에다 날로 벌어지는 소득격차를 감안한 기준을 더했다. 박 대통령 공약집을 보면 “최저임금 결정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여기에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소득분배 조정분을 더하도록 최저임금 인상기준을 마련한다”고 돼 있다. 박 대통령은 “최저임금이 근로자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매년 노사갈등이 반복돼 왔다”며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박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소득분배 조정분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과정을 보면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긴 쉽지 않다. 결국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 쪽 위원들 사이에서 공익위원이 어정쩡한 타협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오래된 구조가 바뀌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노동계는 1만원→8400원→8200원→8100원으로 요구안을 낮췄고, 5580원 동결안을 들고 온 재계는 5610원→5645원→5712원으로 찔끔찔끔 올린 안을 내놓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6030원으로 결정됐다.
재계가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던 5645원. 한겨레 자료사진
2. 언제까지 정하나
최저임금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6월28일까지는 내년치 최저임금안을 결정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법은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정해 놓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했기 때문에 90일째 되는 오는 6월27일이 그날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해당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지난해에는 7월9일 새벽 1시에 603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상안을 제출하면 우선 고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열흘 동안 노동단체나 사용자단체 쪽의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의제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을 다시 정하라는 게 법의 취지다. 하지만 이의제기를 받아들일지는 장관 마음대로다. 지난해에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이의제기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나
최저임금법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즉 신체 장애인이나 지적 장애인의 경우엔 최저임금 이하를 줘도 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체로 비장애인에 견줘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한테도 최저임금 제도를 적용할 경우 사용자가 가능한 한 장애인을 쓰기보단 비장애인을 쓰려고 하는 등 장애인 고용이 지금보다 더 악화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사용자 마음대로 줘선 안 되고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신청해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 임금을 사용자 마음대로 줄 수 있도록 하다 보니 장애인의 임금 평균은 최저임금액의 57% 수준(2013년 기준)에 그친다. 사용자가 주고 싶은 대로 준 결과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몇 개의 등급으로 나눠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예컨대 60%, 70%, 80% 등)을 적용키로 했다. 그럼에도 장애인 단체 등은 최저임금에 모자란 부분은 정부가 보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장애인한테도 감액없는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장애인 외에 최저임금이 100% 적용되지 않는 대상은 수습사원이다. 회사에 입사한 지 3달이 지나지 않은 사원한테는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다. 경비원처럼 무엇인가를 감시하거나 단속하는 노동자(감시·단속직)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줘도 됐으나 지난해 1월부터는 100% 적용 대상자가 됐다.
4. 올해 시급이 6030원인데 월급 기준으로는 왜 126만270원인가
혜리의 ‘알바 권리 챙기기’ 광고. 알바몬 홈페이지 갈무리
먼저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과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한 달 노동시간은 평균 몇 시간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하루에 일하기로 한 시간을 1주일에 닷새 동안 빠짐없이 한 노동자한테는 토·일요일 이틀을 쉬더라도 하루치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도록 한다. 바로 주휴수당이다. 주 40시간 노동자의 경우 48시간만큼의 임금을 주라는 얘기다. 그 다음 한 달은 평균 4.345주다. 365일을 열두 달로 나누고 다시 7일로 나눈 값이다. 풀타임 노동자의 경우 주당 노동시간은 48시간이고, 1달은 평균 4.345주이기 때문에 한 달 평균 노동시간은 208.56시간에 해당한다. 이를 반올림해 209시간을 적용하면, 풀타임 노동자의 월급 기준 최저임금은 126만270원(209시간×6030원)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5.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안 주는데 어떡해야 하나
지방 소도시에 가보면, 편의점 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알바 시급을 4200원씩 주곤 한다. 최저임금에 한참 모자라는 금액이다. 물론 편의점 사장과 처음 일하기로 한 때부터 이런 계약을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계약은 원천 무효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금 당장 노동청에 찾아가 “떼인 임금을 받아달라”고 신고할 수 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자리에서 잘리는 상황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일을 그만둔 직후 노동청에 찾아가 호소할 수도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박주영 노무사는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 안에 덜 받은 임금은 언제든 청구할 수 있다”며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다른 책임까지 묻는 손해배상 소송은 불법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18일 세종시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모습. 최저임금위는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한다. 한겨레 김성광 기자
6. 월급이 126만270원만 넘기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가?
아니다. 우선 오후 6시 이후 한 연장근로나 오후 10시 이후의 야간근로, 휴일에 한 휴일근로를 한 데 따른 수당은 빼야 한다. 126만270원은 주 40시간만 일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금액일 따름이다. 기본급이 126만270원을 넘는 사업장의 경우는 논란의 소지가 적지만, 기본급은 70∼8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각종 수당을 더해야 126만여원을 넘기는 사업장의 경우엔 계산이 복잡해진다. 수당 가운데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과 그렇지 않은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다. 이를 보면, 한 달마다 혹은 이보다 더 자주, 노동의 대가로 주기로 미리 약속한 수당들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된다. △직무수당 △직책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승무수당 △항공수당 △항해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한 달에 200만원씩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수당들도 많다. △결혼수당 △월동수당 △김장수당 △체력단련비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일직수당 △숙직수당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을 비롯해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등이다. 한 달마다 주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두 달이나 세 달에 한 번씩 주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001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 그래픽 정희영 기자.
7.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이 내건 최저임금 공약은
새누리당은 지난 3일 20대 국회가 끝나는 2020년까지 현재 6030원인 최저임금을 8000원∼9000원선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2020년까지 1만원을 공약했다. 정의당은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해 가장 빠른 속도의 인상률을 약속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조원동 경제정책본부장은 5일 와이티엔(YTN) 라디오에 나와 이틀 전 ‘최저임금 9000원’ 보도는 오보라며 말을 뒤집었다. 조 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비싸지면 자영업 자체는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야당처럼) 무조건 만원까지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경제 생태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저희는 그런 부분을 근로장려세제(EITC)를 통해 실질적으로 근로자 임금이 올라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속도는 더불어민주당보다는 훨씬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노동자의 노동활동을 유지하고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 가구원수에 따라 연간 급여가 1300만∼2500만원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