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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5공 초기에 검찰 나온 뒤 인권변호의 길 걸어

등록 2016-04-06 18:52수정 2016-04-07 17:33

김창국 변호사. <한겨레> 자료사진
김창국 변호사. <한겨레> 자료사진
김창국 초대 인권위원장 별세
김근태, 강기훈 등 시국사건 변호
역사 바로 세우기에도 힘 쏟아
초대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김창국 변호사가 6일 새벽 세상을 떠났다. 향년 75. 그는 5공화국 초기에 검찰을 나온 뒤 주요 시국 사건의 인권 변호를 맡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장 등을 지내며 `역사 바로 세우기’에도 힘을 쏟았다.

김 변호사는 1961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고, 전주지검,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지냈다. 김 변호사가 검찰의 옷을 벗게 된 것은 당시 정치상황과 관계가 있다. 5.18 광주항쟁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법무부는 전국 검사들을 상대로 일괄사표를 받았다. 그러나 법무부는 김 변호사의 사표는 돌려주지 않았다. 검찰을 나온 김 변호사는 다른 검사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다. 대학 1년 선배인 고 황인철 변호사의 권유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활동을 시작했다. 김 변호사는 이근안 등 김근태씨 고문경관 사건의 공소유지담당 변호사,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보안사 윤석양 일병 사건 등 대표적인 시국사건의 변론을 맡았다.

그는 서울지방변호사회장(1993~1994)과 참여연대 공동대표(1997~1999), 대한변호사협회장(1999~2001)을 거쳐 2001년 초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됐다. 인권위원장 시절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후 희망제작소 이사장(2006),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위원장(2006~2010)을 지냈다. 김 변호사와 30년 가까이 인연을 맺어온 최병모 변호사는 “솔직하고 소탈한 선배였다. 초대 인권위원장을 지내며 인권위 위상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 김 변호사가 걸어온 길 자체가 그 분이 어떤 삶을 추구했는지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조효순씨, 아들 태윤씨, 딸 지항씨가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8일 오전 8시다. (02) 3410-3000.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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