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발레오전장에 이어 자동차부품업체 상신브레이크 노조도 산업별 노조인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아무개(45)씨 등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 집행부와 조합원 4명이 “조직 형태를 변경하고 기업별 노조 규약을 제정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상신브레이크 노조는 원래 기업별 노조였다가 금속노조 지회로 편입됐고, 그 뒤 총회·지회장 등 기관을 갖추고 활동해왔다. 구체적 운영·활동에 기업노조와 유사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까지 보유할 경우 산별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 가능하다는 지난 2월 발레오전장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례를 따른 것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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