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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비 7월부터 지급

등록 2016-04-11 14:46수정 2016-04-11 15:03

최장 6개월, 매달 50만 원 ‘현금’ 지급
장기 미취업자·저소득층 청년 우선 선발
서울시가 7월부터 취업준비생에게 매달 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중앙정부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협의를 통해 보류 결정을 하더라도 계획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행 계획을 발표했던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대상과 선정 기준, 지원 범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해 11일 발표했다.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참여 활동비로 최장 6개월까지 매달 5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학원 수강비, 교재 구입비, 시험 등록비, 그룹스터디 운영비 등 취업·창업 준비에 사용할 수 있다. 취업을 했거나 중앙정부·지자체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으면 자격이 상실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9~29살 미취업 청년 3000명이다.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벌어야하는 탓에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기 미취업자와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현재 대학교와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했다. 졸업유예자, 니트(NEET)청년 등 ‘사회 밖 청년’을 지원한다는 당초 계획보다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대상을 좁힌 것이다.

서울시는 애초 이르면 4월부터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여당이 반대하면서 사업이 지연돼 왔다. 시는 이 사업이 ‘고용정책 사업’이라며 사회보장기본법상 신규 복지사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주장에 맞서오다 지난 1월 사전협의를 신청했다. 정부는 사전협의 신청 6개월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협의에 적극 나서되, 정부가 보류하더라도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 1월 청년활동지원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 제소와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했고,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사업은 바로 중단된다.

정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성남시는 1분기에 이어 2분기 청년배당을 20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 노원구도 민간 기부를 받아 6월부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50명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원낙연 임인택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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