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중 3곳 이산화질소 기준 초과
명동 신세계~롯데백화점 쪽 최고
“경찰버스 도심 공회전도 금지해야”
명동 신세계~롯데백화점 쪽 최고
“경찰버스 도심 공회전도 금지해야”
잇단 대규모 ‘유커 관광’이 화제다. 하지만 과실만 주는 건 아닌 모양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서울시내 관광버스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10곳을 꼽아 이산화질소(NO₂)의 농도를 지난달 21~22일 24시간 동안 측정한 결과, 10곳 모두 세계보건기구의 하루치 권고 기준(40ppb)을 넘었고, 3곳은 국내 기준치(60ppb)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상지는 서울시가 관광버스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으로 분류한 경복궁~청와대, 동대문 패션거리, 건대역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롯데백화점, 창경궁~과학관, 덕수궁 일대, 동화면세점, 잠실올림픽경기장, 명동역, 광나루뷔페 일대 등이다.
11일 조사 결과를 보면, 명동 일대 신세계백화점~롯데백화점 쪽이 79.5ppb로 이산화질소 농도가 최고치에 달했다.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의 2배 수준이다. 그 뒤를 잠실올림픽경기장(67ppb), 광나루뷔페(60.3ppb) 쪽이 이었다. 모두 유커들의 단골 방문지다.
경유차에서 주로 배출되는 이산화질소는 도심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악명 높다. 지난달 아오란 직원 6000명 방문 때 관광버스 140대가 동원됐고, 다음달에는 중마이 직원 8000명이 서울에 오면서 버스 200대가 도심을 누비게 된다.
전문가들은 도심 경찰 차량의 공회전도 대기오염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본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관광버스는 불법 주정차 지역에서도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태도를 보여 단속의 실효성이 적고, 경찰버스는 도심 공회전 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되어 있어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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