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희(47)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1월26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해 30여분 동안 세종로 사거리를 점거하고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씨는 “당시 집회는 야당 대표와 정당원들이 주도한 통상적인 정당활동이었다. 정당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취지에 비춰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당시 ‘한-미 에프티에이 저지를 위한 범국민행동본부’ 등이 집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또 범국민행동본부 대표 등이 사회를 보거나 정당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연설하기도 하는 등의 상황을 보면, 이는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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