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산 시신훼손 살인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18일 수원시 팔달구 등 피의자 박춘풍씨가 ㄱ씨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장소 등 6곳에서 현장검증을 했다. 주민과 취재진이 현장검증을 지켜봤다. 사진 고나무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5일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피고인 박춘풍(5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등)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박씨를 ‘사이코패스’로 진단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박씨의 국선변호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박씨는 어릴 때 사고로 오른 눈을 다쳐 의안을 하고 있다. 이것이 뇌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선 이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법사상 처음으로 범죄자의 뇌 영상 촬영과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검사 결과에서 박씨가 사이코패스라는 진단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엽기성, 무기징역이라는 형이 갖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의 형을 너무 중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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