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성적 수치심’ 주는 발언 일삼다 파면 처분
불복 소송 냈지만 “친근감 수준 넘었다” 패소
불복 소송 냈지만 “친근감 수준 넘었다” 패소
여성 승무원에게 성희롱을 일삼다 파면당한 국내 항공사 사무장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국내 한 항공사의 전 객실사무장 ㄱ씨가 “파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부하직원들에게 ‘성인잡지 모델 같다’, ‘나 오늘 한가해요 느낌이다’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한 사실이 밝혀져 2014년 7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ㄱ씨는 또 팀원들에게 “물질과 마음은 하나다”, “몇 십만원 투자해 진급하면 연봉이 몇백만원 오르는데 어느 것이 이득인지 생각하라”며 금품을 요구해, 부하직원들에게 상품권 수십만원어치를 받기도 했다. ㄱ씨는 부하들에게 내부 평가시험이나 보고서 작성을 떠넘기기도 했다.
ㄱ씨는 파면 절차 일부를 문제삼으며 해고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ㄱ씨가 수년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여성 승무원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이 농담이나 친근감을 나타내는 수준을 넘어 굴욕감·수치심·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항공사가 그간 성희롱으로 문제가 된 다른 직원들에게도 권고 사직이나 파면 등 엄격한 징계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ㄱ씨에 대한 처분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현준 기자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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