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황현주)는 친딸 ㄱ아무개(18)양을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다방 주인 김아무개(45)씨(<한겨레> 2005년 5월3일치 8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김씨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당시 5살이던 ㄱ양의 양육권도 함께 넘겼다. 그러나 아버지는 “돈을 벌어 오겠다”며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이후 ㄱ양은 큰아버지와 살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재혼한 김씨에게 돌아갔다. 군인인 새아버지, 그리고 배다른 삼남매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ㄱ양은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유흥업소를 전전해야 했다. 김씨는 1999년 당시 12살인 ㄱ양을 450만원을 받고 춘천시 유흥주점에 접대부로 넘겼다. 그 뒤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수시로 선불금을 받고 업소를 옮기도록 해 2003년 11월까지 강원도 11곳 유흥주점에서 손님 술시중을 들게 하고 모두 5500여만원을 가로챘다. 지난해 4월부터는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배달을 시켰다.
김씨는 이렇게 딸이 ‘2차 영업’까지 하면서 번 돈을 생활비와 나머지 세 자녀의 양육비로 썼다. 심지어 ㄱ양이 임신하자 낙태시킨 뒤 곧바로 다시 일을 하게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때문에 ㄱ양은 또래에 비해 높은 어휘력을 보이면서도 전체적으로 경계선 수준의 낮은 지적 능력을 나타내고 있고,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로 새 삶을 사는 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친모의 범행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김씨는 ‘딸이 학교를 싫어하고 춤과 노래를 즐겨 주점에서 일하기를 원했다’고 변명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아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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