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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평창올림픽 고속철 담합 의혹…건설사 4곳 압수수색

등록 2016-04-19 21:11

검찰 “자체 인지 통해 수사 착수”
공정위는 신고 3년째 고발 안해
“업체 봐주기 아니냐” 지적 일어
검찰이 평창겨울올림픽 관련 사업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에서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 4곳이 입찰을 담합한 단서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19일 평창겨울올림픽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케이씨씨(KCC)건설 등 건설사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회사에서 입찰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2013년 초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평창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원주~강릉 고속철도’ 사업을 발주했다. 철도 길이 58.8㎞, 사업비 9300여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었다.

검찰은 4개 건설사가 4개 공사구간을 1개씩 낙찰받을 수 있도록 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들 업체는 입찰 마감시간에 임박해 입찰금액 사유서를 공단에 제출하면서 1곳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구간에 대해선 입찰을 받을 수 없을 정도의 낮은 입찰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금액을 제외한 글자 크기와 띄어쓰기 등이 모두 똑같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게 아니라 자체 인지를 통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업발주처인 공단은 이들의 담합 의혹을 2013년 4월 공정위에 신고했는데, 21개월이 지난 지난해 1월에야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아직 결과 발표는 물론 검찰 고발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업체들 ‘봐주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환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고 무혐의 처리를 하지 않았다”며 “여러 건설사가 관여된 입찰 담합 사건은 처리에 몇년씩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곽정수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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