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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징계받은 공무원, 어떤 징계든 ‘퇴직훈장’ 못받는다

등록 2016-04-20 21:19수정 2016-04-20 21:19

행자부 정부포상지침 시행
“주요 비위 아니라도 제외
일반인 훈장도 3년징역땐 취소”
징계를 한 번이라도 받은 공무원은 퇴직 포상(정부 훈장)에서 원천 배제된다. 고액 체납을 해도 포상을 받을 수 없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6년도 정부 포상 업무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훈장의 문턱이 낮고, 사후 관리도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기준을 강화해 ‘포상의 영예’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단 재직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징계 유형이나 사면 여부를 따지지 않고 퇴직 포상 자격을 주지 않는다. 그동안 성범죄나 금품 수수,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가 아니거나, 법적으로 사면을 받으면 퇴직 포상을 받는 데 문제가 없었다.

일반인은 3억원 이상의 국세,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면 정부 훈장을 받을 수 없다. 이미 훈장을 받은 사람도 해마다 범죄 경력을 살펴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받았다면 포상을 취소한다.

시민들은 올해부터 정부가 누리집에 공개한 정부 포상 후보자 정보를 살핀 뒤 직접 추천하거나 검증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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