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진행한 초·중학생 미취학·장기결석 전수조사에서 조사 대상 아동 2892명 가운데 35명의 학대 피해 아동과 여러 이유로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708명을 발견해 조처한 것으로 집계다.
25일 교육부·보건복지부·경찰청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공동 브리핑을 통해‘초·중학교 미취학 및 중학교 장기결석 아동 합동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미취학(430명), 중학교 미취학(259명), 중학교 장기결석(2203명) 아동 2892명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명된 사례가 35명이었다. 이 가운데 13명은 경찰 수사 결과 부모의 학대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송치됐으며,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나머지 22명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부모 교육 등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됐으나 부모 등 보호자가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708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설치되는 아동학대전담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3월부터 실시한 4세~6세(2010년생~2012년생) 영유아 가운데 영유아 건강검진, 국가예방접종 및 타 진료 기록이 없는 영유아 810명에 대한 양육환경 점검 결과에서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정부는 밝혔다. 810명 가운데 대다수는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거주 중이면서도 관련 기록이 없는 42명에 대한 조사 결과, 2명의 경우 학대 의심 사례는 아니었지만 가정형편 등으로 적절한 양육이 불가능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나머지는 외국에 살다가 최근에 귀국(24명)했거나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접종 미실시(11명), 접종을 했는데도 기록이 누락된 사례(5명)였다.
한편 정부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어린 자녀를 유기한 사실이 드러난 부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경찰청 관계자는 “2004년 갓 태어난 아이를 유기한 부모를 조사하고 있다”며 “아이는 아동복지센터에서 다른 이름으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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